일천한 지식만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모욕죄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명예훼손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댓글/답글"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미약하지만 공공연하게 특정인 혹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댓글/답글" 이라고 봅니다. 전자의 경우는 법으로 다스리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으로 다루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장문의 글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사회비평 정도의 글인데 꼼꼼히 읽어보면 특정 인물의 장단점이나 특징을 끄집어 내서 욕하는 것이나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서술 방식에 의해 특정인을 의미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보면 충분히 '욕에 가깝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면 악플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인" 즉 "고의성"이 존재하는 가가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도록 작성된 글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를 판가름하고 지금도 법정에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제 이글루스 블로그에서 자주 다루는 장미분투의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 그는 한달 좀 넘도록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진부터 제작진, 청취자까지 다수를 대상으로 한달 좀 넘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물러나라고 종용하고 심지어는 일부 기업의 제품 홍보 댓글 문제을 보도한 기사 하나만 가지고 애청자들을 공격했죠.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이 장미분투가 한 일이라는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 사실만을 보면 이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악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보통 네이버 뉴스 댓글란 같은 곳 보면 같은(거의 비슷한) 함의를 담는 댓글이 같은 사용자에 의해 여러 번 올라오는 광경은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댓글 보기"로 이 사람이 다른 기사에서도 비슷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악플러인가 아니면 강태공인가 뻘플러인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지요.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남기는 글들이 악플처럼 보인다면 그건 보는 사람이 좀 민감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댓글만으로도 강렬한 인상(혹은 불쾌한 기분)을 남기는 글들이 간혹 있지만 그걸 쓰는 자신이 그걸 모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겠죠. 완전하진 못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악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적어도 "고의성"과 "지속성"을 가진 것에 한해서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욕먹는 국회의원들이라도 단순히 저 의원 못했네, 대통령 못났네 이런식의 일회성 악플을 싹 다 잡으려고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 이름이나 신설하네 마네가 중요한게 아니죠. 향후 악플의 정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고의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악플 축에 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장미분투 사건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가진 악플을 자신의 사이트/피해자의 사이트에 남겼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특히나 알 거 다 알만한 나이를 가진 사람이 그런다는 건 적어도 "고의성"은 확정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정신 감정을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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